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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방세 환급일은 언제일까?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2018. 7. 21. 17:3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여자' 단미입니다. 7월달에는 인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세, 종합소득세 등 여러 세금납부의 달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세금의 납부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의무이긴하지만, 골치아픈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들 중에 하나인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방세가 무엇인지, 언제 내야하는 지, 2018년도 지방세 환급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려해요. 지방세는 위텍스에 의하면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 그 하위항목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을 포괄하는 보통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포괄하는 목적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포함한 보통세로 나뉘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과세가 됩니다. 납부방법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기준 세율은 10/1000~40/1000의 세율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취득품(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에 따라서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이 궁금해하시던 2018년도 지방세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인 홈텍스의 FAQ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8월 말경에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답변에서의 날짜는 확정된 날짜가 아니고, 지방소득세는 각 시와 군,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많다고 합니다. 서울 지방세 미환급금만해도 총 7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싶네요. 지방세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방법이 적혀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하단에 첨부할테니 들어가셔서 환급신청 절차와 신청가능한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8년 지방세 환급일에 관한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찾을 수 있는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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